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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최대수급액은?…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장려금 70% 가까이 단독가구 수령…20대 이하 31.9%로 최대

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인적용역사업자 수급자 많아  

가구유형·소득구간별 장려금 최대 지급액 극명한 차이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8천274억원이 29일 총 261만 가구에 일제히 지급된다.

 

 

법정지급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된 셈으로,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2022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2조8천274억원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총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807억원(86.2%),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3천467억원(13.8%)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 수령 종류별로는 근로장려금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의 84.6%, 자녀장려금 수령은 4.5%,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수령한 사례는 10.9%로 집계됐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등 총 3개 유형 가구별 장려금 수급 실태로는 단독가구가 전체 장려금의 69.5%를 수령했으며,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 순이다.

 

 

장려금을 수급한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 22.9%, 50대 16.2%, 40대 14.6%, 30대 14.4% 순이다.

 

근로형태·소득종류·사업유형별 장려금 수급현황으로는 일용근로자 51.1% 상용근로자 48.9% 등 일용근로자가 근소하게 많았으며, 소득종류별로는 사업소득 75.9% 근로소득 23.4% 종교인 0.7%로 집계됐다. 또한 인적용역사업자가 68.2%, 사업장사업자 31.8%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까지 수령 가능한 가운데,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구간이 최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700~1천400만원 미만 구간이 최다 지급액인 285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800~1천700만원 미만 구간이 3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50~80만원까지 지급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자녀 1~3명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며,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미만 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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