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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작년보다 10만원 많은 가구당 110만원 받는다

국세청, 작년 귀속 정기분 261만 가구에 2조8천274억원 지급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 증가

 

모바일·우편으로 심사결과 통보…'1544-9944'에서도 확인 

정기분 신청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천274억원이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29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 29일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해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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