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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가구당 11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분류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금액 충족해야…재산요건, 가구 전체 2억4천만원 미만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국세청이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천274억원을 29일 일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전년보다 10만원 증액된 평균 110만원이 가구당 지급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3개 가구유형으로 나눠 지급돼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각각 분류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한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3천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다.

 

소득요건 합산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요건 합산시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을 모두 합산한다. 다만 전세금의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가 감액된다.

 

이같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한 유형별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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