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대상 지정
관세청, 30일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FTA 특혜관세 적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수출 경쟁력 'UP'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발판으로 급격한 수출 성장세와 더불어 무역수지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K-뷰티의 수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진다.
K-뷰티의 대표 품목인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산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산 화장품류 수출은 지난 2015년 29억4천800만불에서 9년만인 2024년 101억9천900만불로 3배 이상 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같은기간 14억2천400만불에서 84억8천200만불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을 발판으로 화장품류는 무역수지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실제로 화장품 수출 과정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종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데 이어,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이들 품목의 경우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우리기업이 FTA를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17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 지정되며,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기에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17개)
연번 |
HS |
HSK 품명 |
품명설명 |
활용대상 협정 |
국내 필수 공정 |
비고 |
1 |
2833.24-0000 |
황산니켈 |
전해 니켈도금·염색의 매염제·가스마스크 제조와 촉매에 사용되는 황산니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용해·여과·추출·결정화 공정을 거쳐 생산 |
|
2 |
3304.10-1000 |
립스틱 |
유성의 고상 형태의 립스틱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용해·혼합(교반)·탈포·냉각·충진·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
|
3 |
3304.20-1000 |
아이섀도 |
눈화장용 제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원재료 칭량·교반·타정·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
4 |
3304.20-9000 |
마스카라 |
눈화장용 제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용해·교반·분산·탈포·냉각·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
제3304호의 물품을 포장용기에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
5 |
3305.30-0000 |
헤어 래커 |
머리를 정리하고 머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프레이 형식의 헤어 래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용해·가스 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
|
6 |
3306.10-1000 |
치약 |
치약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원재료 계량·교반 및 혼합·균질화·냉각·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
|
7 |
3307.30-1000 |
가향한 목욕용 염 |
가향한 목욕용 염 (고상의 입욕제) <제외대상>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제3401호에 분류되는 것(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 제3402에 분류되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피부세정용 조제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배합·몰딩(성형)·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
|
8 |
3307.90-4000 |
마스크팩 |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에센스 제조·시트 성형(또는 완성시트 사용)·충진 공정을 거쳐 생산 - 에센스 제조공정 국내 수행 필수 |
에센스(화장품)를 공급받아 충진한 것은 적용 제외 |
9 |
3404.20-0000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반응·중화·플레이크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 |
|
10 |
3917.32-1000 |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관·호스·파이프(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원재료의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
|
11 |
3917.32-2000 |
그 밖의 관·호스·파이프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관·호스·파이프(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원재료 배합, 압출, 냉각 절단 또는 원재료 배합, 용융, 연신 등 공정을 거쳐 생산 |
|
12 |
3923.40-0000 |
플라스틱으로만든 스풀·콥·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풀·콥·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하여 생산 |
|
13 |
6804.21-0000 |
그라인딩휠 |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원재료 혼합, 성형, 소결, 접합, 연마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최소 혼합, 성형, 소결 공정은 국내 수행 필수 |
반가공품(Blank)을 공급받아 가공한 것은 적용 제외 |
14 |
8209.00-1090 |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 |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공구용 팁으로 코팅처리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공구에 부착된 것은 공구가 해당하는 호(특히 제8207호)에 분류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혼합·밀링·건조·셩형·소결·연삭 등 공정을 거쳐 생산 - 최소 혼합·밀링·건조·성형·소결 공정 국내 수행 필수 |
반가공품(Blank)을 공급받아 생산된 것은 적용 제외 |
15 |
8547.20-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플라스틱 일차제품 배합 및 탈포, 사출, 건조, 커팅의 공정을 거쳐 생산 - 또는 원재료가 플라스틱 필름인 경우 프레스 펀칭 성형을 통해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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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9004.10-9000 |
선글라스 |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외대상> 귀금속을 사용한 것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플라스틱 사출(또는 비금속 프레스 등), 렌즈가공, 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
선글라스의 구성품(부분품)을 단순 조립하여 만든 경우 적용 제외 |
17 |
9603.21-0000 |
칫솔 |
칫솔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
플라스틱 일차제품 사출·식모·조립 공정을 거쳐 생산 사출 및 식모 공정 국내 수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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