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세청 30대 증여 자료 분석
결혼한 30대 대비 증여세 낸 비중 14.3%
"혼인공제 혜택은 부유층 대물림 지원정책"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받아서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3%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혼인자금 증여 공제를 확대해 봐야 상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30대는 2만7천66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증여는 총 9조9천6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6천만원을 증여받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결혼한 30대 남녀가 19만3천6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결혼비용 증여로 간주한다면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받아서 증여세를 낸 30대는 최소 상위 14.3%라는 분석이다.
□ 2022년 30대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 현황(결정기준)

특히 현재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장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과세 없이 가능하고,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을 제외한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평균 5천73만원(2023 듀어웨드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는 설명이다.
또한 30대 증여건을 모두 부모의 결혼비용 증여에 의한 증여로 간주했는데, 30대 증여건의 절반이 결혼비용 증여라고 가정하면, 혼인한 30대 중 7.1%만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는 앞서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과 유사한 결과다. MDIS 분석 자료를 보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적용한다면 상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