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가입일=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는데 이후에 청년우대형 저축을 해지한 경우 추징 기준이 되는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가입한 자가 이후에 청년우대형 저축을 해지한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한다.
이때 저축가입일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인지 아니면 청년우대형 저축 가입일(전환일)인지가 문제된 것이다.
기재부는 회신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고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