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개인·법인사업자 866만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설 연휴(1월21일∼1월24일)를 감안해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할인 이벤트를 종종 열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현금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외에 현금매출이 아예 없거나 소액인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스크린골프장 창업 자료를 수집한 결과 특정 매입(유지보수비 등)에 비례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구조를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신축한 건설업자 B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이라고 생각하고 면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B씨가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은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국세청은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건축자재 판매업자 C씨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살펴보니 사업자 E는 건축자재와 전혀 관계 없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가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자 D씨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토지(면세) 및 건물(과세) 공급과 관련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 계산해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해 과도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이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문료,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