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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소득데이터 허브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공식 출범했다

11일 현판식 열고 공식 업무 시작 

사업자에 맞춤형 개별안내

소득자료 수집은 사업자 부담 증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

사업자단체·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청사 준비단 사무실에서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부 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예정)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한 바 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단장⋅김지훈)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준비단 밑에 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을 두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앞으로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자료제출 안내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개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좀더 세부적으로, 준비단은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사업자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 맞춤형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소득자료 수집은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특히 가산세가 유예되는 영세사업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와 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도 갖춰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유관사업자단체⋅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판식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준비단 모두가 합심해 차질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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