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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고용보험 소득파악'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산세 면제기준 규정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면제…불분명 금액 100분의 5 이하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분명 금액비율이 100분의 5 이하면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앞두고 제출불성실가산세 면제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급명세서상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금액을 총 지급금액의 5% 이하로 규정한 것.

 

앞서 국회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인하했는데, 미제출가산세는 1%→ 0.25%로, 지연제출은 0.5%→ 0.125%로 내렸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했다.

 

시행령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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