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거래일이 속하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