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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기본법 등 2020년 세법개정안 16건 국무회의 의결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대 45%까지 올리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기재부는 지난 7월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16개 법안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16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 초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연 매출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5천만원이 넘은 경우 20% 단일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P 인하하며, 시행 원년인 2023년에 0.08%P 추가 인하된다.

 

또한 내년부터 가상화폐 등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월1일~5월31일)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 운용 중인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일원화한다.

 

정부는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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