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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년 연장

2020년 세법개정안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올 연말 종료

앞으로 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되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모두 올 연말로 종료된다.

 

반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도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정납부기한’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지정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으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을 압류할 때,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고, 배분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매각대금 지급요구권’이 신설된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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