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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세법개정]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 올해로 끝

●2020년 세법개정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6→9개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 적용 2년 단축,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기간으로 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때 농어촌·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올해 말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올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에 한정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의 과세특례는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도 특례에서 제외된다. 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상속세 결정기한과 동일하게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정했다. 종전에는 6개월이었다. 납세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바뀐 기한은 내년 1월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8년 이상 50%·10년 이상 70%)는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해 올해까지만 제공키로 했다. 또한 장특공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농어촌·고향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비합산 특례 요건은 합리화해 종전 660㎡(200평) 이하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도 비합산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비합산 특례의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부여하는 양도세 과세특례는 12월 말일자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대상자가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하면 제공되던 특례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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