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0억원 초과’로 신설되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4천600만원 15% ▷4천600~8천800만원 24% ▷8천800~1억5천만원 35% ▷1억5천~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하고 있으나, 5~10억원까지는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키로 했다.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는 1만6천명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세부담이 6천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적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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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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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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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