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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특수관계 거래가격 입증책임 납세자가 진다

거래가격 입증 불충분시 신고가격 배제…서류 미제출시 과태료 2억원 부과
무관세 물품 무신고·과소신고시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성실신고 유도

다국적기업 간의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관세청이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앞으로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초 거래가격의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때만 배제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WTO 관세평가협정·결정에서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탓에,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래가격 부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악용해 일부 다국적기업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소극적 제출 등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납세자가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단순히 납세자의 입증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이윤 미반영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의 사유시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유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져, 납세자가 특수관계 거래에서 과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가 불충분한 자료 제출 등으로 거래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거래가격 배제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특수관계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이 기대된다.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무관세 물품은 부족세액이 없어 무신고·과소신고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탓에 부가세 탈루 및 국내시장 공략 등을 위해 과세표준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무관세 물품의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누락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과소신고는 0.8%, 무신고는 1.6%,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는 3.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도체 제조장비간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대상으로 일률적인 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액압식’과 ‘공기식’ 유량조절기만 3% 관세율이 적용되고 전기식 유량조절기는 8%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 무귀책의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크게 완화돼, 수입업계와 관세사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 심사청구와 관련한 관세심사위원회가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관세심사위원회는 의결권자가 관세청장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합의체인 관세심사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를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종전 3년에서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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