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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내국세

전재수 의원, 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추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0년 이후 4천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행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상향될까?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 중 하나로, 현재 연 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철민·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각각 직전 연도 매출액 9천만원, 1억원으로,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은 각각 8천만원, 9천600만원,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억원,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은 9천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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