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39%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18만509호, 상업용건물 60만4천384호, 복합용건물 65만8천808호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전년보다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 1.91%, 경기 0.36%, 광주 0.15%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전년보다 4.14%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구 2.41%, 인천 2.30%, 울산 2.22%, 부산 1.3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상업용건물은 대구가 4.2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2.98%, 경기 2.64%, 광주 2.33% 순이었다. 세종시는 상업용건물도 4.0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때 활용되며,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