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시·군·구가 빚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제로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단체는 지난 2002년 32개, 2003년 35개, 2004년 38개 시·군·구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의 경우 41개로 늘어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지난 '95년 79 대 21이었던 지방세의 비율이 금년도에는 80 대 20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지방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별다른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가정에서 장성한 자식에게 분가를 시키면서 경제적 자립권을 주지 않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독일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1 대 49, 일본과 미국 60 대 40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을 찌우고 국가가 부강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상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주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인건비 확보조차 힘겨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 의원은 우선 자치단체의 SOC사업에 대해 국가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안과 국가가 선심성 비과세 조치로 생색을 내지만 지방정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수인 만큼, 정책적으로 비과세 조치를 해주는 경우 지방정부에 합당한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양도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하고, 현재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만을 주민세로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되고 있으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