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국세심사위 민간 심사위원은 5명이며 임기는 시작일로부터 2년이다.
변호사, 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다.
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응모가능하다.
그렇지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해당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관련서료를 이메일(chari2345@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