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 유안타(옛 동양), NH투자(옛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에 각 5000만원, 삼성증권에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은 각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득과 관련이 없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나 매수전담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관련돼 있다"며 "회사는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담합행위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 결과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금지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 등에서 회사가 주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서로 소액채권의 금리를 협의하고 동일하게 신고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수익률을 동일하게 제출했다.
해당업체 직원들은 한국거래소 등에 채권수익률을 신고하면 상위 20%와 하위 10%를 제외한 70%의 가격을 평균해 일반인들의 매도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수익률을 높여 신고했고, 다음날 증권사가 사들이는 채권가격을 낮춰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을 협의해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고 이들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