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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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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희 前서울청장 "국세행정 매카니즘을 자문한다"

조명철 의원 "세정신문 기사보니 영원한 국세청으로 남겠다 했는데 국세청과 전면전"

10일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에 조홍희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조 前서울청장은 지난 2010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이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 전청장의 업무가 조세소송 불복업무, 세무조사 사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 사전진단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청장은 “전문가가 하는 일중 정기조사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진단업무로,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 재직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하는 일은 국세청 일과 관련성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형로펌에 고용된 전직공무원이 많은데 공직 재직당시 네트워크를 활용 도움을 주고, 대기업 조세불복소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인이 관여한 세무조사 및 사전세무진단, 조세불목 업무를 위해 서울청 직원에 연락해 의견개진을 한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조 전청장을 짧게 답했다.

 

“태평양 급여는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조 전 청장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답했고, ‘자문하는 정도라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때보다 많이 받는가’라고 재차 묻자  “법규해석과 적용, 국세행정의 매카니즘을 자문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월급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전직 고위직이 로펌에서 대기업의 국세청 소송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퇴직후 적절한 취업으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전문적인 이력을 활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어디서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문지식이 사회를 위해 잘 활용되면 좋은데, 국세청 고위직이 대형로펌에 가서 기업의 조세소송을 맡고 있다면 후배직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세월호 이후 관피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피아도 곳곳에 있다. 세피아로 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세피아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공직자의 윤리가 가장 요구되는 직종중의 하나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 나선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세정신문 기사를 보면 (조홍희 전 서울청장) 퇴임식에서 영원한 국세청 직원으로 남겠다. 직원들을 서포터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국세청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며 고위직의 재취업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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