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자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진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의 경우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방법이 동일하다.
부가세면세부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에 기타발행 방법으로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 부가세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