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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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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가세면세 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가능

국세청, 유통질서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 투명성제고 기대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해져 면세거래의 투명성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약 3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 왔던 16만여명의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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