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접수가 실시된다.
신고시 건당 최대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도 지급돼, 해당사업자와 거래를 한 소비자의 경우 발급여부를 꼼꼼히 살펴볼만 한다.
국세청은 전문직 인적용역 영위 사업자의 현금 매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문직 인적용역 영위 사업자 및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사업자 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내역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소비자는 거래한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 확인을 통해 본인이 거래 당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인적용역업은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기술사,건축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수의사,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이다.
국세청은 2012년 하반기 중 위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인터넷) 및 M현금영수증홈페이지(모바일)에서 그 거래 내역을 3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했다.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당 300만원ㆍ1년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m.taxsave.go.kr)에 로그인 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할수 있고, 우편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