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들을 노래방 등에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김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학교 친구인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A(18)양 등 4명을 고용, 인근 노래방에 알선해 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양 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30여차례에 걸쳐 74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 등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소개받은 노래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