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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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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분납에 혼란…"부과방법 개선해야"

"분명히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9월에 또 부과되나요?"
    전북도가 지난 15일 정기분(9월분) 재산세 854억원(토지 759억원,주택 95억원)을 부과하자 일선 시ㆍ군 세무부서에는 일부 도민의 항의성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주민의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부 도민은 대부분 세금이 연간 1회 납부로 마무리되는 데 반해 유독 주택분 재산세만 2회에 걸쳐 부과되자 9월분 고지서를 7월분의 재발행이나 독촉 고지서로 오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미납처리됐는지 독촉장이 나왔다"거나 "옆집은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왜 우리만 또 부과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항의성 문의전화가 세무서마다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마저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2회 연속 같은 액수의 고지서가 발송돼 실제 일부 주민은 고지서 재발송으로 오해해 납부를 등한시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차와 2차 부과 기관 중에 주택을 매매한 주민은 1차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지만 2차분에서 대해서는 일부러 체납하는 등 조세저항도 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같은 분납처리가 부담 경감이라는 법취지와 달리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셈이다.

   일선 시ㆍ군 세무담당자들은 "주민의 혼란을 막으려면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5만원 이하의 일괄 부과 금액을 20만원가량으로 높이거나 연간 1회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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