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400억원이상이면 예산당국이 비용 사전심사를 실시해 총사업비를 추정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변의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실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500억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예산당국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지침은 아울러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연구개발.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 종합판단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옛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순수 연구개발 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면서 "앞으로 순수 연구개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뿐아니라 총사업비의 적정성도 많이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수행기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산출물이 있는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사업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순수 연구개발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