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처리 대상을 '본인명의 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에 한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왜 본인과 배우자는 공동명의가 되는데 본인과 부모는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현재의 경우대로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일 경우는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인과 부모의 경우는 부모가 연세가 있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이중 비과세 혜택 경우가 훨씬 더 적다.
이는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무조건 '본인을 포함한 공동명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사료된다.
단, 이 경우 본인외 공동명의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돼야한다는 조건을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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