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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5. (월)

내국세

근소세 경정청구로 세금추가환급 가능

소득공제 증빙 미구비로 연말정산못한 납세자

근로자가 서류제출 기한을 놓쳤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 기간)이 현행(2004년 귀속)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올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0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일부 소득공제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 기간은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이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경정청구권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직접(또는 사업자를 통해)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10일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받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200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신설해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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