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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종교단체 외부감사·재무정보공개 왜 필요한가?

납세자연합회 포럼 개최, 감사 시각지대 있는 종교단체 적정성 토론

지난 08년 현재 우리나라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271개의 종교가 활동 중으로 교당 수 만도 9만여개에 달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은 06년 기준 6조2천100억원을 상회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헌금액수에 따르면, 국내 한 가구당 매년 약 39만원을 종교 관계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2011년 현재 경제 수준 증가에 따른 헌금액 또한 비례해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06년 기준으로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종교단체에 헌금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교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재무정보 공개 필요성이 사회 각 계에서 개진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교단체의 외부감사와 재무정보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만 예외를 둔 현행 세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종교단체 또한 공익법인의 범주에 있고, 무엇보다 재정수입을 헌금을 통해 조달하는 현 시스템하에선 투명한 재정입·출입을 위해 외부감사와 재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계 및 회계전문가들 또한 종교법인에 대한 재정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토론자들은 재정투명성을 강제화하기 이전에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이 우선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무정보를 종교법인 구성원들에게만 공개할 것인지 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렸다.

 

특히 법과 규정을 통한 강제적인 재무정보 공개 대신, 종교법인의 예외성을 인정해  자발적인 공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유화론도 제시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영기 교수의 주제발표문과 각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요약문.

 

정영기 교수-지자체 회계기준 적용한 재무정보 작성 및 외감 도입
-현행 세법을 살필 경우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허용하는 취지에는 종교단체가 공익성에 대한 책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을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일종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교인들의 헌금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시로 신뢰를 얻고 정해진 사역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정확히 자리매김해 줄 장치가 바로 외부회계감사다.

 

종교단체가 ‘적격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한해 해당 종교단체 대한 기부금 등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기부금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한시적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작성 및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구체화를 위해선 세법 규정간에 통일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단체로부터 회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거나 연간 현금유입 10억원 이상인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받은 다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재무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자산규모 10억~100억미만이거나 연간 현금유입 1억원 이상 10억미만인 종교단체의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발적인 전문가서비스 봉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재무정보공개. 자산규모 10억 미만이거나 연간 현금유입 1억원 미만인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회계장부의 정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받아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교단체의 특성과 재무정보 이용자, 재무보고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행안부령으로 규정된 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단체의 재무정보공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세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해, 공정하고 투명사회를 지향해야 할 세법규정이 오히려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에 예외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김광윤 교수- 종교법인법 및 종교단체회계지침 신설·제정 필요
전반적으로 필자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한다. 우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종교관련 법률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향교재산법’ 등 2건만 있는데, 일본의 사례와 같이 포괄적인 ‘종교법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종교법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도 필요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 3 제1항 중 규모에 따른 차별적 고려는 인정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배제하는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을 삭제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재무정보작성기준으로 현재 비영리단체 일반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유념해, 구체적으로 ‘종교단체회계지침(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배원기 홍익대교수- 종교단체의 자발적 제도정비가 우선
종교단체의 외부회계감사 및 재무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강제규정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종교단체들이 자진해서 외부 회계감사 및 재무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된다.

 

종교단체 등의 경우 아직 회계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 비영리법인에 알맞은 회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회계감사를 강제화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비영단체의 회계투명성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및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담당 임직원의 성실성 및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순덕기 교수- 국가의 종교통제 수단으로 자칫 오인 우려
종교단체의 재무정보 공개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정확한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개별 종교의 선교 충돌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볼 때 재무공개는 개별종교의 핵심적인 전략이 적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종교의 고유영역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재무정보 공개는 또 다른 종교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종교단체의 재무공개는 일반인들을 위한 공공성 보다는 신앙공동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정보공개와 외부감사도입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종교단체의 재산규모에 따른 이원화된 재무정보 작성과 외부감사도입은 종교단체의 현실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종교단체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대형 종교시설 때문에 전체 종교시설의 재무정보 공개와 외부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정재영 교수- 비영리조직에 준하여 재정문제 다루는 것이 합당
종교단체의 연간 운영자금을 다룬 신문보도에 따르면,  천주교 3천390억, 불교 4천610억원으로, 개신교는 이와 비교도 안되는 3조1천760억원이다. 교회가 우리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 교회만 예외로 다뤄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타 비영리 조직에 준하여 재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 중에 재정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재정보고문서는 조직의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내부 감사인을 통한 재정감사를 받고 있으나, 재정규모가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교회들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다만, 교회의 재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시급하게 법제화하여 강제하기 보다는 종교기관 스스로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회마다 정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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