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마다 공개와 집계기준이 각각 달랐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 경기도(지사·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해 공개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15일 10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지방세 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임병기 경기도청)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철거예정주택 해석 사례(유정우 변호사 외 1인) △최근 대법원 주요 판례 해설(이광영 대법원)이 발표된다. 이후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 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해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범위가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에 달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탈루행위 추적과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35%로, 2018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상승률은 6.8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을 기록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다.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됐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2]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22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날 일제단속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 경찰관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가 투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령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알기 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임상빈 박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법령은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분야에서는 현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법령 다시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법령이 과거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분야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는 2010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됐고, 2013년 12월 주택 취득세 세율이 도입되면서 세율규정과 적용기준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쉽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 세무과는 20일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도소매업, 농업은 2018년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은 7천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
한국지방세협회는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파트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인구 감소 대처를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귀농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방안을 분석한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 인구 재생산력 저하로 인해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이미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돼 관련 정책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귀농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가 전면 시행돼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세무조직의 운용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급을 중심으로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 등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장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추진에 따라 지방 자체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 90개 중에서 개별법에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80개의 지방세외수입금은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기시정적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통일적이면서 완결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지방세 체납 상태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지방세 체납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으로도 개선이 불가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말소등록할 경우 지방세 체납 유무에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어 체납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령초과 폐차제도와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차 후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폐차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동의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경보조
100여개에 이르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정비를 위해 한시적 성격이 아닌 세액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담세력의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띤다"며 "따라서 담세력 감소나 이중과세 배제와 같이 소득세 이론상 항구적 성격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취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 2014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인정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에 별도 구성됐다. 마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조항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성격의 감면규정인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과세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등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는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업유치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과 같은 기업의 유치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윤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특법 또는 지특법상 위임받아 감면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은 조특법 제121조2 제4항보다 감면범위를 확대해 정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