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는 내달 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나선다. 제3세션에서는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4세션은 이화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2020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윤현석 원광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펼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자 관할구청에서 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D씨는 송○○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득세를 부과당하지 않게 되었다 . #강동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 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해 일시적 1가구3주택자가 돼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자는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1주택임을 소명해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동(洞)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8개 동 331명에서 423개동 42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동에 9
정부가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나, 기계적인 비율 조정에만 초점을 두면 국세의 증가율이 지방세의 증가율보다 빠른 경우 재정분권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이슈와 논점, 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재정분권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자주권과 지출자율성,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세(국세)의 11%에서 15%까지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을 45%까지 인상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3조5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이양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월 1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하능식 박사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11월18일 배진환 제4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대응성 강화를 위해 1월1일자로 4개 연구실을 3개 연구실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하능식 부원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노찬호 자치협력실장, 이창로 지방세제연구실장, 마정화 지방세정연구실장, 한재명 지방재정연구실장, 조계동 경영기획실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다.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4대 회장에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김남철 회장이 오는 1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부터 1년이다. 김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수상,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총 100여편의 저서 및 논문 집필 경력이 있다. 한편 제73회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련해 지방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으로 나눠 협력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및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가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원은 2013년에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 체납법인인 A사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B사에 신탁했고,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A사는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초구는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했으나, A사는 서초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했다. 2014년 서
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가 내달 18일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개최한다. 지방세학회는 13일 제4회 지방세통신을 통해 내년 1·2월 일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세 산책 및 지방세 미래포럼 창단식을 내달 18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세종호텔에서 제40회 지방세 콜로키움도 예정됐다. 지방세학회는 또한 내년 2월 중 2020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41회 지방세 콜로키움은 26일 세종호텔서 열린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0억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단위: 천대, 억 원)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납부대상 외국인은 2만2천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때 ‘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또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후 1
행정안전부(장관·진영)가 27일을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올해 신규공개자 1천89명…개인 776명, 법인 313개 업체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천859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
제4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에 배진환 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선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진환 전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연구원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배진환 원장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서 내무부 사회진흥과, 행정안전부 세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배진환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보이는 ARS서비스·무인납부기 도입 서울시는 5일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세금납부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2] 우선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했다.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 전용인 만큼 은행 기기와 달리 직관적인 메뉴와 단순한 납부절차를 도입했다. 카드수수료도 무료다. 무인납부기는 휠체어 사용자와 어르신들의 체형을 감안해 가로 90㎝, 세로 151㎝, 깊이 40㎝ 규모로 설계됐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이달 6일부터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