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1월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스마트폰앱('서울시 세금납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할 수 있다다. 인터넷은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7천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납세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과세관청의 세금 직권 충당대상을 개인 고지분뿐만 아니라 법인 고지분 및 납세자 신고납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8일 '지방세환급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직권충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0만원 금액 제한 기준을 폐지해 과세관청에서 소액 미환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차액을 고지해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의 현황을 대구광역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2만2천건(9억원) 중 건수 기준으로 지방소득세(13.9%), 자동차세(54.7%), 지방교육세 (28.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세목의 미환급금은 3억6천900만원, 건수는 2만1천860건으로써 1건당 평균금액은 1만7천원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세금에 충당하고 차액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밖에 지방세 환급절차 편의 제고를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향후 헌법이 개정돼 '자치세'가 신설되면 자치세 도입과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7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자치세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밝혔다. 작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자치세 도입과 관련,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세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개헌안 제124조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자치세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와 다른
서울시가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정보 등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는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구축해 2010년 9월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자도 손쉽게 이용하는데 방점을 뒀다. 기존 서비스가 PC 중심이었다면 플러그인 설치를 없애고, 기기 종류에 따라 서비스 화면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전면 도입했다. 그동안 모바일에선 서비스가 안됐던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해졌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와 인근 부동산, 전월세가·분양정보는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까지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 최근 주택거래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로드뷰를 통한 주변 위치, 인근 공인중개사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등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개선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4일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은 2018년12월31일에 도래했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또는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은 항공기 취득 행위와 보유에 따라 발생하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대형 항공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 대형항공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온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집중을 완화하는 보완적 규정을 추가한 '지방
새해 2일부터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울시 세금 납부가 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총 23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되고, 본인인증도 기존 간편비밀번호(6자리)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ce ID) 같은 간편 인증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STAX 앱 이용자는 기존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도 개편됐다. 검색창이 하나로 통합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상하수도고객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납부세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도 지방세처럼 예약이체가 가능해지고, 신청만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는 번호가 1566-3900(기존 3151-3900)으로 변경됐다. 대기인원 수, 예상 대기시간 안내, 콜백(call back)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 금고 변경(우리은행→신한은행)과 함께 새해부터 홈페이지(etax.seoul.g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2일 연구원 교육장에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과 단합을 위해 임직원간 새해인사를 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임용장 수여했다. [사진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도 앞장섰다. 정성훈 원장은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임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 맞이하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 임직원들의 개인과 가정의 안위를 기원했다.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앞장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8일 '지방복지세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자체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 지역 아동육아 문제 등 지역별·세대별 주민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목적세제를 개편해 지방복지세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방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1980년 지방교육세 도입 당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55% 수준까지 감소했음에도 지방목적세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목적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변화에 맞게 복지분야 재원을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지방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이해에 차이로 인해 관련 소송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폈다. 보고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취득가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국세 기준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입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 및 징수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에서 4대 혁신 분야 중 하나로 '납부 혁신'을 들고, 납부 혁신을 위한 과제로 ▷생계형 체납 양산 방지를 위한 지원 등 납부편의 제도 도입 ▷납부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혁신방안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분야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향상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종전 지방세외수입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체납절차'에 관한 것에 한정되다 보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납부 일반에 관한 사항, 즉 절차적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고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에서 두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지방세외수입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천935억 원(142만대) 규모로,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1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2] 그동안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격월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세.재정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계명대학교 윤영진 명예교수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재정분권의 추진방향–범정부 재정분권 TF안와 10.30 정부 재정분권안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세미나에는 강병구 재정특위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등 지방세.재정 전문가들과 행안부 관계자,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최경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원장은 세미나에서 "앞으로 '지방세.재정포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중국천진사회과학원은 지난 22일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천진사회과학원에서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쓰루이지에 중국천진사회과학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의 지역경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합리적인 세제 운영방향 논의 및 지방 재정기반 강화 방안 공동연구 ▷상호 방문 및 인적교류,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 구축 ▷정기적인 학술성과, 연구정보, 출판물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구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훈 원장은 협정식에서 "중국 천진사회과학원과의 연구협력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방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관련국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학회 등과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2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2]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재정화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 상호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연구협약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사업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지방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공무원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마을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부과일자 등의 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며칠 후 진정인은 동네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을 받았는데 이는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마을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로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또한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