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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윤현석 교수 "기업유치 세제지원책 천편일률…지자체 재량권 확대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등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는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업유치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과 같은 기업의 유치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윤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특법 또는 지특법상 위임받아 감면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은 조특법 제121조2 제4항보다 감면범위를 확대해 정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힘들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따라서 기업들이 지방세 감면이 아니라 다른 투자 요인인 토지의 면적, 가격, 교통조건, 고용인원 확보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12.9조원으로서 지방세법 7.3조원, 지특법 5.1조원 등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은 1,758억원에 그치고 있다.

 

윤 교수는 지자체가 특정지역 개발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방세 감면의 위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특히 "현행 지특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공장 등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원은 취득세 및 재산세인데,  이들 조항은 각각 다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사한 지역 및 지원내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과 감면율로 일관성있게 정하고. 각 기역에 대한 고려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사업소득인 개인지방소득세에 국한해 지원하고 있어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독립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지자체간 조세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한 "올해 조특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과 소득세의 감면제도가 폐지돼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서도 지방세 감면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만큼 관련 세제지원도 지방세 감면을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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