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의 합리적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세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방 행정 및 재정부담, 지방재정·지방세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공통된 연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 파생금융중심지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시장 및 지역사회 발전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자문․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사업 추진은 한국거래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부산 파생금융중심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지방재정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최원구 박사를 부원장에, 김홍환 박사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원장에 임명된 최원구 박사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 인천광역시 및 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실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경영지원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 부장을 지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재정 역량 강화 및 국내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세미나의 공동개최, 해운항만물류 연구․사업 개발을 위한 인력 교류, 양 기관 통계․연구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협약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해양항만 SOC 인프라 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에 이바지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해양․수산 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 사업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법무법인 광장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양 기관간 협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2]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세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지방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업무 지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광장과의 MOU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향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연구교류 및 협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교류 협력 체결을 통해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일 한국생산성본부,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자체 재정건전화 및 국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구 및 업무교류협력을 각각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2]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세 및 지방세제 관련 공동연구와 학술연구 자료 공유, 학술회의 공동개최, 연구인력 상호 교류 등에 합의했다. 또 지난 14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자체 재정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15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 2011년 4월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 기관이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산·학·연 기관과 연구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성훈 원장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의 MOU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세 및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조흥식)은 30일 세종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합리적인 지방세수 추계를 통한 지방복지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 공동연구 활동과 학술연구 자료공유,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43개 전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 기관으로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보건재정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연구.학술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재정 확충 등 관련분야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보건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고민인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의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눠 연간 두 번(7월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730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278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452억원에 이른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에 이른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악용으로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연간 20조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을 적정하게 결정 △부담금을 신설·변경·평가함에 있어서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46.6%에 그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비율도 ‘8:2’에 고착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재화·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경우 한 해 징수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담금 귀속 현황(단위
인천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돼야 지급된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1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방세, 건강증진기금 등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도 금주 중 인상 논의를 개시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4300원)에는 붙는 세금은 1739.7원으로, 담뱃세(3323.4원)의 52.3% 수준이다. 지난 9일 개별소비세(126원)를 일반담배(594원)의 90%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담뱃세 인상의 9부 능선은 넘긴 상태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등이다. 이들 세금 역시 일반 담배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상 결정에 따라 이들 세금도 9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와 복지위는 각각 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BMW 리스차량 업체가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청의 세금 부과에 이중납세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이 아닌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4곳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됐다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 사정은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옛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인센티브 요소를 가미해 운영중으로,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 등 3가지 방식이다.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 반영제도는 지자체가 세출절감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을 좀 더 교부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깎는 방식이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부당·법령위반·태만 등의 사유로 해당 지자체에서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의 노력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했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식내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