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 전지현(국세청 납세자보호)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세종) 세종세무서장 송원영(중부청 조사2-1) -2025. 5. 12. 字-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국세청) -2025. 5. 19. 字-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인천지방회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인터뷰]윤상복 타입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거래처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크로스보더 세무조언 차별화 세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로 서비스 고도화 IT기술 활용한 세무서비스 품질·접근성 향상에 높은 관심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그 선봉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가 있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해외 사정에 밝고 언어가 능통한 젊은 세무사들이 합류해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I시대에 세무업계의 기술적인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면서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최적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본질적인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타입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만난 윤상복 세무사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세무사로서 든든하게 같이 가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복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세기본법 등 '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을 말한다. 경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관세청, 카지노 이용한 해외 불법자금 유입 차단 나서 작년 전체 환전액의 52%, 카지노에서 환전…1인당 1천500만원 카지노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세관공무원이 환전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환전영업자의 자체 점검도 실시되는 등 카지노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활동도 독려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카지노 환전실적은 총 48만2천425건 3조1천655억으로, 전체 환전액대비 5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환전 고객 1인당 평균 환전액은 한화 기준 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주요 위반·유의사항과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 및 올해 관세청 검사 방침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2만불 초과 매입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반하거나, 환전장부 허위 작성제출, 1만불 초과 매입시 관세청 보고 누락 등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위반사례를 소개한데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순위 하락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지만,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천318개)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천억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천93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지난해(48개, 2천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됐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