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포럼은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대법원판결(2024.10.25.)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판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황보현 변호사((주)아이센스 상근감사), 한각수 공인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7일 차기회의에서 수정 재의결(공포 2025.3.27.)로 복원했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세금 집행과정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자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업무상 배임' 2천525억원으로 가장 많아 은행 4천595억원, 증권 2천506억원, 저축은행 571억원 순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단 100여 일 동안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8천422억8천4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24억4천만 원(60건) ▷2020년 281억5천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3천만 원(60건) ▷2022년 1천488억1천600만 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 원(62건) ▷2024년 3천595억6천300만 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올해는 4월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6천300만 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 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 원(203건), 사기 1천
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추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확정했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국장급 승진 4상임심판관 은희훈 -2025.5.7자-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975년 ▷서울 ▷염광여상 ▷명지대 경영학 ▷고려대 경영학 석·박사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공인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5.5.12.자-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백인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 거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 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
감사원이 지난 28일부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29일 대구청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 기간은 5월23일까지 총 15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세무서 14곳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2010년 기관 정기감사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목적은 세무조사, 세원 관리, 불복 처리 등 고유 업무와 복무 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