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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가업승계 수증자 가업유지기간 7→5년으로 단축

조특법 시행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승계 받았다면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대표이사직 유지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하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사후관리 완화 방안은 올해 1월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방안은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시행령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대표이사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감소 사유에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도 추가되며,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된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및 신청 및 허가절차가 신설돼,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등 3개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게 된다.

 

증여자 생전에 가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증여자·수증자의 요건으로 준용한다.

 

이에 따라 증여자는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세 납부유예 가능세액은 ‘증여세 납부세액×(총 증여재산가액÷가업주식 상당액)’이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업 미종사에서 제외되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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