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앞으로 1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전국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관은 전국 모든 세무서이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 조항은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