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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연령범위도 보다 확대해, 기존 15세~29세까지의 청년연령이 15세~34세까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가운데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된다.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액공제되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이 추가된다. 다만, 영상콘텐츠가 한번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해 동종 사업 영위시에도 올해부터 창업으로 인정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중인 가운데,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비율이 30%로 이하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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