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준다.
기재부는 이 가액요건을 근로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조치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는 더 확대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 해당 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