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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수입금액 따라 부과…500억원 초과 5천만원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확대된다. 세무서는 20명 이내, 국세청은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수는 세무서의 경우 16명 이내에서 20명 이내, 지방국세청은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 국세청은 24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 조세심판은 거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지자체장은 소송결과를 반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데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요건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조사 면제 요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가 없을 것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이 추가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중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인원이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과태료 5천만원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천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3천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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