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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 나도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원처분 유지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선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로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가 축소된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의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 체납 우선 징수 범위를 정했다.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임차보증금 채권 중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도록 했다.

 

조세불복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처분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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