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거래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추가…납세협력부담 경감
국외투과단체 소득 과세특례 신설…세무서장에게 신청
이달부터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배당지급 간주시점이 이원화된다.
종전에는 이전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지급 간주시점으로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당국 처분시에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로, 납세자 처분시에는 과세표준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배당지급 간주시점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거래 자료 가운데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가 추가돼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경감된다. △재화거래 합계금액 5억원 이하 △용역거래 합계금액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합계금액 1억원 이하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요약손익계산서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 합계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가 추가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요건도 늘어난다.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인 경우 무형자산거래 합계금액이 10억원 이하까지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이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 합계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형자산거래 합계금액이 2억원 이하까지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자도 명확화된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이다.
이달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엔 상품별로 2천만원의 과태료,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엔 상품별로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실체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된다.
과세특례 신청주체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 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서도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