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과 관련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했다.
가업용 자산 처분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 국가 및 지자체에 증여,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가 종료된 자산 처분,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한 자산 처분, 자산 처분금액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또 가업 미종사 부문에서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및 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국가 및 지자체에 증여,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무상 균등 감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사 또는 출자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