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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기재부, 23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3개 분야 36개 기술에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늘어난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상품 수출목적의 국내·국외 거래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50%에서 40%로 완화되고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도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고, 1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은 3년으로 연장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사업자는 상용근로자당 200원을 공제받는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현금거래가 많은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자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된다.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는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고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 100억원 단위로 1천만원씩 과태료를 인상해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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