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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윤태식 관세청장 “고세율 농산물, 사전심사·압류보전 강화하겠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현행 2억원 기준 하향조정 검토"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이 집중되는 품목인 고세율 농수산물의 경우 ‘추징 전 압류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한데 이어, 고액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기준금액인 2억원을 하향조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고액체납자 추징을 위해 올해 과단위 부서도 신설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이 고세율 농산물 체납액"이라고 밝히고 "통관단계에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추징전 압류보전 등 폐업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관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7월 기준 총 체납금액 1조8천651억원 가운데 718명의 고액체납자가 8천533억원을 체납하는 등 1인당 평균 25억8천여만월 체납 중”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2021년 공개된 사람이 261명에 달하나 재공개 비율이 92%로, 명단공개제도 효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태식 관세청장은 “문제점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공개대상 기준이 체납액 2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거나 (공개대상에서)제외되는 기준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강 의원으로부터 "체납액 공개기준인 2억원 이상은 내려야 한다. 동의하나"라는 질의와 관련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검토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사실상 관세체납액 명단공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체납액 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관세청 소관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80명 9천976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 694명 1조1천176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7월말 현재 718명 1조8천533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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