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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입자 전기료 부가세 공제 가로챈 임대업자

국세청, 부가세 신고내용확인 통해 세액 추징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8일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다.

 

 

사업자 A씨.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갖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는지에 주목했다.

 

앞서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과세대상인 숙박업과 달리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이다.

 

국세청 확인 결과 그는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데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건설업자 B씨.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기존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를 수집해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살펴 부당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세입자에게 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공제받은 부동산임대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이후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해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공동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이후 그는 카페와 음식점 2곳 모두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중복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춰 하나의 매입거래로 중복공제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역과 대사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의 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차량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1항5호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직접 영업 목적을 제외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차량이 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는 만큼 렌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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