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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9월말까지 연장

국세청, 2021년 1기분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맞아 세정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 겪는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최장 3개월까지 승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 4천800만원 상향…1만9천여명 예정부과 제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사업영위기간 5→3년으로 완화…한국판 뉴딜기업 포함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부가세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484만명 가운데, 43만8천여명에 납부기한 연장 혜택이 부여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적극적으로 승인되는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처럼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3개월까지 승인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개인사업자는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9월30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이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으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1만9천여명에 대해서는 예정부과가 제외된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들은 올해 연간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도 적극 승인된다. 피해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3개월 이내까지 허용된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지급 기한인 8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직전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인 30일보다 10일 앞당겨 8월16일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구조조정과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 484만명, 법인 108만곳 등 총 59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3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2만9천여명은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28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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