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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내비 따라가면 부가세 신고 '끝'…국세청, 세액비교 모의계산서비스도

직전신고내역 불러와 직접계산 클릭하면 과세유형별 납부할 세액 자동계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개통…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맞춤형 안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신고·납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일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 홈택스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통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첫 도입됐다.

 

네비게이션 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구성돼 제공된다.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신고 진행상항,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납세자가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화면에서 직전신고내역 불러오기와 직접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이 자동계산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담세액을 사전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액계산프로그램이 없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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